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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부동산 부동산 정보

혼자선 못 사는 집…형제자매 함께 산다

Z세대 공동 구매 비율 2년 새 5배 급증

07/20/25
in 부동산 정보, 전국뉴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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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주택 구매 시 장점이 많지만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가족 간 불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한 주택 앞에 매매 완료 표지가 내걸려 있다. [중앙포토]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주택 구매 시 장점이 많지만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가족 간 불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한 주택 앞에 매매 완료 표지가 내걸려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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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페이먼트·모기지 분담이 핵심 동기
“구두 대신 계약서 필수” 전문가 조언
비용 부담과 바이아웃 등 상황에 대비

#. 한인 A씨는 최근 비싼 집값과 높은 모기지 이자율 부담에 여동생과 주택 구매를 결정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집이지만 경제적 부담이 반으로 줄고 융자 심사에서도 2명이 함께라 도움이 됐다.

#. 오렌지카운티의 한 한인 자매가 집을 공동 구매했다가 결혼 후 명의 추가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가족간이라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한 것이 화근이었다.

높은 집값과 금리, 생활비 부담이 겹치면서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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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아메리카 인스티튜트의 연간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 주택 소유자 중 형제자매와 집을 공동 구매한 비율은 2023년 4%에서 2024년 12%, 2025년에는 22%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비싼 렌트비와 주거 비용 상승, 다운페이먼트 마련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의 크리스틴 신 사무국장은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혼자 수입으로는 주택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동 구매를 통해 초기 비용과 월 페이먼트를 분담할 수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공동 구매는 공동 책임을 뜻하는 만큼, 사전에 명확한 계약 없이 진행할 경우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 명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생존자재산권이 포함된 공동소유(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로, 모든 공동 소유자가 동일한 지분을 가지며,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나머지에게 자동으로 지분이 이전된다. 둘째는 ‘공유재산권(Tenancy in Common)’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분이 나뉘며, 각자의 지분은 자유롭게 매각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동 구매자 중에는 지분 비율이 다르거나 상속 계획이 있는 경우가 많아 공유재산권을 선택하는 사례가 주를 이룬다. 이 경우 반드시 ‘공동 소유 계약(Co-ownership Agreement)’을 체결해 향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계약서에는 수리·세금 등 유지비용 부담 방식은 물론, 향후 지분 정리나 매각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명이 지분을 정리하고 싶을 경우, 다른 한 명이 대출을 받아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하는 ‘바이아웃(Buyout)’ 방식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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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쪽이 매각을 원하지만 다른 쪽이 반대할 경우, 법적으로는 ‘소유권 분할 소송(Partition Action)’을 통해 주택을 강제로 분할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혼자 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기존 공동 대출을 단독 명의로 리파이낸싱한 뒤, 상대방 지분을 정산하고 ‘권리 포기 증서(Quitclaim Deed)’를 작성해 명의 변경을 마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모든 것을 구두로 합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공동 구매도 사업 계약처럼 접근해, 감정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훈식 기자

Tags: 2025부동산시장공동구매내집마련미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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