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재정 곤란 땐
이의 제기·면제 요구
사회보장국(SSA)이 지난달 24일부터 소셜연금 초과지급액 회수에 들어갔다.
SSA는 4월 25일부터 압류 사전 통지를 시작했다. 이번 압류 조치에는 소셜연금 수령자가 가운데 100만명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모두가 초과지급액을 전액 반환하는 것은 아니다. 면제를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초과 지급 회수 면제 요청은 초과 지급이 수령자의 과실이 아니고 회수되면 재정적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양식 SSA-632BK를 작성해 제출하면 면제를 심사한다.
초과지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거나 초과지급액이 잘못 계산됐을 경우에는 양식 SSA-561를 사용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초과지급 사실은 인정하되 회수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양식 SSA-634를 작성해 지출 내역을 근거로 재정적 곤란을 입증하면 월별 압류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거나 분할 상환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초과지급은 소셜연금에서 오랜 숙제였다. 2023 회계연도에만 SSA는 230억 달러 규모의 초과 지급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헬스 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초과지급 수령자는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초과지급은 수령자가 소득을 제때 갱신하지 않거나 SSA의 행정 착오 때문에 발생한다.
SSA는 팬데믹 이전에는 수급자의 연금 전액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초과지급액을 회수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에는 연금의 10% 압류로 낮춰졌다. 지난해 3월에는 SSA가 다시 100%를 압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반발이 거세지자 4월부터 50%로 낮췄다.
LA지사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