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산물 판매 한인 유통업체가 맡아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구금사태 이후,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비자(B1) 등으로 입국한 뒤 각종 행사 현장에서 영리 활동을 해오던 관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리안페스티벌재단(이사장 안순해)과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박은석)가 공동 주최하는 코리안 페스티벌은 미국 판로 개척을 원하는 지자체와 손잡고 내달 4~5일 대한민국 특산물전을 연다. 경상북도 영주시, 성주군, 울진군,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등 14곳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주최 측은 무비자로 입국한 업체 관계자가 축제 현장 부스에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이민법 저촉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왕글로벌, 울타리몰 등 현지 한인 유통업체가 미리 제품을 인도받아 판매하도록 했다. 한국 업체들은 지난달초 선박 냉동 컨테이너에 제품을 실어보냈다. 지자체에서는 경제부지사 등이 대표로 참석해 축사만 전달할 예정이다.
타주 한인사회도 조지아주 한국인 직원 체포 사태의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LA 한인축제재단 측은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 등 모든 책임은 특산품 담당자와 공연자 측이 떠맡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LA 축제에서는 그동안 한국에서 온 출장자들이 부스에서 단순 홍보나 판촉 행사만 하지 않고, 현금을 주고받는 영리 활동까지 해왔다. 한국에서 축제 현장을 찾은 일부 부스 관계자들이 관광과 단순 출장 등을 내세워 무비자로 입국한 뒤, 축제 현장에서 특산품을 팔고 돌아갔다.
텍사스주 크리스 정 변호사는 “최근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개인 전자기기를 열어보거나 짐을 수색하는 경우가 많아 판촉용 견본 제품이 많으면 불법취업 의도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LA의 조나단 박 변호사는 “무비자나 단순 상용비자는 ‘관광, 사전 답사, 출장 회의’ 등만 허용된다”면서 “(현대차·LG엔솔 사태 이후) 이민법 위반 단속이 심해진 상황으로 물건을 파는 영리 행위 등이 적발되면 체포돼 추방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채원·김형재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