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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나라’인데… “한국인 구금 인권침해 제기해도 손해배상 받기 어려울 것” 왜?

애틀랜타 이민법 전문 찰스 쿡 변호사 인터뷰

09/17/25
in 로컬뉴스,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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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터뷰에 응한 찰스 쿠크 변호사. 줌 화면 캡처

17일 인터뷰에 응한 찰스 쿠크 변호사. 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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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시설 문제 ICE에 책임 묻기 어려워
정부 상대 소송서 고의성 입증 쉽지 않아
“한국인 구금은 이민당국 지식 부족 실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이 귀국한 뒤 이들이 겪은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16일 한국 정부는 이민 당국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소송이 제기된다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테네시주에서 비슷한 대규모 불체자 구금사태 때 117만달러 배상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어 ‘거액’의 배상금 합의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애틀랜타의 이민법 전문 찰스 쿡 변호사는 17일 화상 인터뷰에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영교도소의 열악한 환경 문제를 ICE(이민세관집행국)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또 요원들의 인종차별 고의성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서 한국인 14명과 히스패닉계 구금자 등을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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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 변호사는 “매일 이민자들을 상담하며 체포와 구금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봐왔기 때문에 한국인들 증언의 사실성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구금자들은 미란다원칙 미고지, 의료지원 미비, 모욕적 대우, 비위생적 환경 등의 위법 정황을 토로한 바 있다. 다만 그는 “민영 시설의 잘못을 ICE에 따질 수 없다”며 “사립 교도소들은 끔찍한 환경과 음식, 외부 소통 차단을 통해 운영 비용을 낮추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면 의도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연방공무원이 헌법조항을 위반할 시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연방 대법원의 비벤스 청구(Bivens Claim)도 고의성 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쿡 변호사는 현재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고의적 인종차별에 대해 원고에 까다로운 입증 책임을 떠넘길 것으로 봤다. 그는 “남미계 불법노동자를 체포하러 출동한 현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을 구금하기로 판단한 것은 매우 부당하지만, 단기비자(B1) 관련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민당국 요원들이 지식부족으로 잘못 결정한 실수”라고 규정했다.

이번 구금사태와 유사한 사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이민당국이 테네시주 육류가공 공장에서 라틴계 노동자 104명을 체포한 경우다. 국토안보부(DHS)는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과도한 폭력 사용에 대해 집단 소송 합의금으로 2023년 117만5000달러를 배상했다.

쿡 변호사는 당시 합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해결한 소송이었다”고 해석했다. 그는 “워싱턴 DC의 허가 없이 ICE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뤄진 급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회가 이민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지금, 특정 유형 노동자들을 위한 비자를 신설하는 것도 쉽지 않아보인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의 사과를 받아낸 것이 한국이 거둔 가장 큰 승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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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 변호사는 에모리대 법학과 겸임교수로 전국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다. 이민법 관련 집단소송 전문가로 지난 4월 전국 133명의 유학생 비자 취소 무효화 소송을 맡기도 했다. 이번 구금사태와 관련, AP, 로이터, 워싱턴포스트(WP), 가디언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ICE 체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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