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선 이용 또는 통행료 부담
조지아주를 비롯 전국 12개 주에서 1인 전기차(EV) 운전자들의 카풀 차선인 HOV 이용 특례혜택이 30일부터 없어진다.
HOV 차선은 원래 2명 이상이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카풀 차선이지만, 그동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이 규정은 30일 밤 11시 59분부로 만료된다.
이후부터는 단독 전기차 운전자는 HOV 차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I-85 고속도로 급행차선을 이용하려면 유료 통행료를 내야 한다.
다만 차량에 3명 이상이 탑승하고, 피치 패스 앱을 사용해 인증할 경우 통행료 없이 급행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로 구성된 연방 의회 내 초당적 그룹이 HOV 차선 전기차 특례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는 없는 상태다. 조지아 출신 의원 중 특례연장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