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돈·시간 잃고 면허 못받을 수도
무면허 운전학교에서 운전교습을 받을 경우 학생들은 필요한 면허증을 받지 못하거나 도로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역매체 11얼라이브가 2일 보도했다.
DDS 측은 “무허가로 운전교습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곳에서 교습을 받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라고 당부한다.
DDS는 ▶강사 신원조회 ▶약물검사 ▶교육 차량 보험 ▶주정부 승인 교육과정 등의 심사 기준을 통과한 운전학교에 한해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11얼라이브 보도팀은 2일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주정부의 ‘영업 중단 명령서’(cease-and-desist)를 입수, 실태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학교는 “전국 공인 기관”이라고 광고했지만, 조지아 면허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또 다른 학교는 “인증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주정부 승인 목록에 없었고 수년간 인증을 갱신하지 않았다. 세 번째 업체는 DDS의 연락 후 홈페이지를 수정해 “현재 주정부 인증이 없다”고 공지했다.
DDS 조사관들은 운전학교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한다. 경고를 무시할 경우, 주 법무부에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보고할 수 있다.
현재 조지아에는 수백 개의 인증 운전학교가 있다. 무허가 운전학교를 선택하면 수백 달러의 수강료를 날리고,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운전학교가 정식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는 DD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DDS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수강 전 반드시 공인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할 것을 권고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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