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294명의 짐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을 이륙 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륙 후 승객에게 알린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국적 항공사에 각각 1200만원,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9일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 일부 위탁수하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임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 먼저 인지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한 뒤에야 미탑재 사실을 문자로 안내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당시는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의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분화해 화산재가 퍼지면서 이들 항공편이 우회 항로로 운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안전과 연료 소모 등 문제로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돼 일부 짐을 못 싣게 됐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뒤늦게 보낸 문자에도 수하물 미탑재 사실과 도착 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고, 보상 계획 등 주요 내용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공편 한 편당 과태료 400만원씩이 부과됐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처분에 대해 “해당 사건 발생 직후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철저히 예방하고 있고, 미탑재 가능성이 인지되면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를 구축해 재발 방지 중”이라며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준수와 함께 승객 피해가 없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로케이는 올해 3월 30일부터 6월 17일 사이 총 9편의 항공편에 대해 지연을 미리 알고서도 승객에게 안내하지 않거나 늦게 안내해 한 편당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이러한 처분은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 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김 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처해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법령상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유사한 위반 사례 방지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