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스테이 등 불법체류 방지, 추적 차원
연방정부가 공항, 항만, 육로 등 국경에서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사진촬영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국경 당국은 오는 12월 26일 발효될 규정에 따라 비시민권자 사진촬영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미국 국경에서 14세 미만 아동과 79세 이상 노인은 사진 촬영을 면제하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사진 촬영을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 국경검문소에서는 지문이나 DNA와 같은 다른 생체 정보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상업용 항공기 탑승자 중 비시민들은 입국 시에 얼굴 촬영을 대부분 입국심사시에 하고 있는데, 출국할 때에는 사진촬영을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비시민권자들이 출국할 때에도 얼굴 촬영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과도 맞닿아 있다. 안면 정보와 생체인식 정보를 더 확실히 수집해 정해진 비자 기한을 넘겨 미국에 거주하는(오버스테이) 방식의 불법체류 건수를 낮춰 보겠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현재 연방 관보에 공표됐으며, 60일 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1100만명의 이민자 중, 약 42%가 비자 기한을 넘어 거주한 오버스테이 불체자로 분류됐다. 다만 연방정부는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해 어떤 방식으로 오버스테이 불체자 단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안면 인식을 강화하고 나설 계획이 전해지자 인권 단체들은 개인정보 수집과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경당국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안면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류가 생겼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시민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안면 인식 장치는 흑인과 기타 소수계 민족의 얼굴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제안됐었는데, 당시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대하며 특정 인종 비시민권자들이 잘못 식별돼 구금되거나 추가 조사를 받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관련 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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