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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소셜 시큐리티 칼럼]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10/28/25
in 최선호ㅣ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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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더 커져서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건강 문제 역시 비슷하다. 이상 증상이 있을 때 미리 검진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큰 병으로 악화되기 쉽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보험 없이 병원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기본적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제공되므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최소 40 크레딧을 채우면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7세가 정년이며 이 나이에 연금을 신청하면 100%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소셜시큐리티와는 별도로 65세가 되는 시점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일정한 벌금이 부과되며, 평생 동안 그 벌금을 함께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신청 나이와 메디케어 신청 나이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과거에는 두 제도의 신청 연령이 동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셜시큐리티 정년이 늦춰진 반면 메디케어는 여전히 65세로 유지되면서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이 때문에 ‘연금을 66세나 67세에 신청하니까, 메디케어도 그때 같이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메디케어는 크게 Part A와 Part B로 구성된다. Part A는 병원 진료와 입원 치료 등에 해당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없이 제공된다. 반면 Part B는 의사 방문, 외래 진료, 예방접종 등에 해당하며,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Part B를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연 10%의 벌금이 붙고, 이 벌금은 평생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를 피하려면 메디케어 신청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65세가 되는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3개월씩 총 7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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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직장 건강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때는 특별 신청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을 통해 늦게 신청하더라도 벌금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해에 반드시 메디케어 신청을 마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메디케어 신청을 놓치면 벌금뿐 아니라 의료보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만성 질환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상황에서 메디케어가 없으면 수천 달러의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신청 시기를 개인 사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62세부터 조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연금 수령액이 약 25~30% 줄어들게 된다. 정년까지 기다리면 100% 수령이 가능하고, 70세까지 미루면 연 8%씩 연금이 증가한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 기대 수명,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신청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약하면, 메디케어는 65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개인 상황에 맞게 신청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두 제도의 신청 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필요하지 않은 벌금을 평생 부담하거나 보험 공백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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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시기별 행동이다.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는 노후 생활의 핵심 제도인 만큼,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메디케어는 늦게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고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65세 이전에 미리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

작은 차이를 놓치면 나중에 큰 차이로 돌아온다.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둘 다 제대로 알고 정확히 신청해야 은퇴 후 생활에 불안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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