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매달 원천징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세금을 분기별로 내지 않고 연말에 한꺼번에 내면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이 생긴다.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금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과 이자가 붙을 수 있다.
‘소시열’씨는 올해 70세로, 작년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했다. 은퇴 후에는 다른 소득이 많지 않아 큰 걱정은 없었지만, 올해 투자에서 이익이 꽤 생기면서 예상보다 소득이 늘었다. 그래서 세금을 미리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냥 내년 4월 세금보고할 때 한꺼번에 내면 되겠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할 때 IRS(국세청)로부터 예상치 못한 ‘Underpayment Penalty(미납 가산세)’ 청구서를 받게 됐다. 그는 “분명히 세금은 다 냈는데 왜 벌금이 붙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의 세금 납부 원칙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벌었을 때 같이 낸다”는 제도를 운영한다. 즉, 소득이 생기는 시점마다 세금을 미리 내야 한다는 뜻이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은퇴자나 자영업자, 투자자가 받는 소득은 대부분 자동으로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Estimated Tax(추정 세금)을 분기별로 내야 한다.
IRS는 1년에 4번, 즉 4월, 6월, 9월,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네 차례 납부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이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세금을 늦게 낸 것으로 간주해 이자와 벌금을 부과한다. 중요한 점은 세금을 덜 낸 것이 아니라 늦게 냈기 때문에 벌금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시열’씨가 2024년 한 해 동안 세금으로 8000달러를 내야 했다면, 매 분기마다 2,000달러씩 내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그는 “그냥 내년 4월에 한꺼번에 내겠다”라고 생각해, 세금보고 때 8000달러를 한꺼번에 냈다. 세금 총액은 변하지 않지만, IRS 입장에서는 “1년 동안 받을 세금을 1년 늦게 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간만큼의 이자와 벌금을 청구한다.
그렇다면 벌금이 얼마나 될까? 정확한 금액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이율 7% 내외로 계산된다. 납부 시기가 9개월 이상 늦어지면 4~5%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보면 된다. 즉, 세금이 8000달러라면 1년 동안 미납한 금액에 대해 약 300~400달러 정도의 벌금이 붙을 수 있다. 금액이 적지 않다.
물론 벌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전년도 총 세금의 100% 이상(고소득자는 110%)을 이미 납부했을 경우, 둘째, 올해 총 세금의 90% 이상을 분기별로 미리 냈을 경우, 셋째, 올해 세금이 1000달러 미만일 경우 IRS는 underpayment penalty를 면제해 준다. 즉, 세금이 많지 않거나 작년에 충분히 냈다면 벌금은 붙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은 매년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세금을 자동 원천징수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국(SSA)에 Form W-4V를 제출하면, 연금 지급 시 매달 일정 비율(7%, 10%, 12%, 22%)을 자동으로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금액은 “분기별로 낸 세금”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즉, 따로 추정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납부 시점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연금 외에도 IRA, 연금소득, 투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IRS Form 1040-ES를 이용해 직접 분기별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은퇴 후에도 주식 매도, 배당, 이자소득이 많은 분들은 이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해진 네 번의 납부일인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 해 1월 15일 중 어느 한 번이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IRS는 그 분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미납 벌금을 계산한다. 만약 네 번 모두 건너뛰면, 1년 치 전체 미납 기간에 대한 벌금이 붙는 셈이다.
김 씨는 이후 W-4V 양식을 제출해 매달 10%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도록 변경했다. 이 덕분에 다음 해에는 underpayment penalty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는 “세금 총액은 똑같은데도 납부 시기를 늦췄다는 이유로 벌금을 낸다는 걸 몰랐다”며 “이제는 미리 나눠 내는 게 마음도 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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