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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소셜시큐리티 칼럼]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합산할 수 있나?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4/15/26
in 최선호ㅣ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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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미국으로 이민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며 근로 기록을 쌓은 경우,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두 나라에서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한국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고, 미국에서는 최소 40크레딧, 즉 약 10년 근무 기록이 있어야 소셜시큐리티 연금 자격을 얻게 된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 어느 쪽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사회보장 협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2001년부터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두 나라의 근무 기록을 합산해 연금 자격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7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미국에서 8년간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냈다면, 각각은 독립적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하지만 합산하면 총 15년의 기록으로 인정되어 양쪽 제도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

캘리최부동산

다만 합산은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계산에만 쓰인다. 실제 지급액은 각 나라에서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따로 산정된다. 위의 경우 한국에서는 7년치 기록만 반영해 부분 연금이 지급되고, 미국에서는 8년치 기록만 반영해 부분 연금이 지급된다. 두 나라 기록을 합쳐 한쪽에서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별도의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연금을 신청할 때는 거주 국가에 따라 창구가 달라진다. 미국에 거주한다면 사회보장국에 신청하면서 한국 국민연금 기록을 함께 제출할 수 있고, 한국에 거주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하면서 미국 근로 기록을 반영할 수 있다. 두 기관은 협정을 통해 자료를 주고받으므로 어느 한쪽에서 신청하면 다른 쪽의 기록도 함께 반영된다.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유은희부동산

자격을 충족한 뒤 실제 수령 구조는 단순하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자국 규정에 따라 부분 연금을 지급하고, 미국에서는 사회보장국이 미국 제도에 따라 부분 연금을 지급한다. 결국 두 나라에서 각각 일정 금액을 따로 받게 되며, 합산 효과는 자격을 충족시키는 데만 작용한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이 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소셜시큐리티 은퇴 연금과 SSI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SSI는 미국 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성격의 제도로 해외 거주자는 받을 수 없으며, 합산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은퇴 연금이다. 또한 합산이 자격 충족에만 쓰인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국에서 7년, 미국에서 8년 기록을 합산해 15년이 인정되더라도 한국은 7년치, 미국은 8년치 금액만 지급한다.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미국에서는 세금보고서와 고용 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으며, 여권과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다. 한국 발급 서류는 영문 번역과 공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연금 시작 연령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국민연금은 만 63세부터 지급되며 점차 상향 조정 중이고, 미국 소셜시큐리티는 62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정규 은퇴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70세까지 연기하면 더 늘어난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미국으로 이민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쌓은 경우, 두 나라의 근무 기록을 합산해 연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한·미 사회보장 협정이다. 그러나 실제 연금액은 각 나라의 기록에 따라 따로 산정된다. 은퇴를 앞둔 이민자는 한국과 미국 양쪽의 기록을 모두 확인하고, 협정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두 나라에서 모두 연금을 수령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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