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마이애미에서 발생한 요트 캠프 충돌사고로 한국계 13세 소녀를 포함해 3명이 숨진 사건이 형사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CBS뉴스에 따르면 해안경비대(USCG) 남부지구는 “해양사고 조사 결과 예인선 업체의 과실 가능성이 인정돼 사건을 연방 법무부에 송치했다”며 “선원 과실치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고는 지난 7월 28일 오전 11시 30분께 마이애미요트클럽 청소년 캠프 요트가 히비스커스섬 인근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요트에는 지도교사 1명과 학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에린 고 한(Erin Ko Han·13) 양을 포함해 7세 밀라 얀켈레비치, 10세 아리엘 부크먼 등 3명이 숨졌다.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사고 당시 바지선은 정식 검사를 받지 않은 ‘비검사 예인선(uninspected towing vessel)’이 예인 중이었으며, 두 선박 모두 워터프런트컨스트럭션 소유였다. 회사 대표 호르헤 리바스가 운영 책임자로 알려졌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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