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느슨한 임시번호판 규정·딜러 단속 부재”
조지아주에서 중고차를 구입한 후 차량 등록증(title)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고차 임시번호판 제도의 허점을 노린 딜러의 사기 판매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4일 지역 라디오 매체 WABE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이 중고차 구입후 차량 등록증이 없어 법적으로 차를 운행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 조지아 전역에 걸쳐 7000개가 넘는 중고차 딜러가 활동하고 있지만 느슨한 규제와 단속 부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롱 카운티에 사는 조너선 네그론은 사바나에 있는 퀴손 오토 세일즈에서 2010년형 닛산 버사를 약 3000달러에 구입했다. 그러나 45일 후 임시 번호판이 만료되자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딜러는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했지만 1년이 넘도록 타이틀은 오지 않았다. 그는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도, 환불받을 길도 없어 비용만 날린 셈이 됐다.
네그론은 임시 번호판 연장, 환불 요구, 다른 차량으로 교환 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경찰은 “민사 문제”라며 수사에 나서지 않았고, 딜러는 환불을 거부했다. 법원 소송도 딜러가 이전하면서 무산됐다.
추적 끝에 차량에 저당권(lien)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딜러가 차량 대출금을 갚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판매한 것이다.
앨마에 사는 또다른 피해자 사브리나 조이너도 지난 1월 3000달러를 주고 중고차를 구매했지만 타이틀 서류를 끝내 받지 못했다. 딜러는 연락을 받지 않고, 소송 비용도 감당할 수 없어 차량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자동차 범죄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베테랑 경찰 리처드 바버는 조지아 중고차 시장이 사기가 활개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느슨한 임시 번호판 규정, 그리고 사기 딜러에 대한 단속 부재”라고 그는 덧붙였다.
임시 번호판은 소비자에게 거래가 합법적이라는 ‘착시’를 주기 쉬운 수단으로 활용된다. 조지아주는 올들어 임시 번호판 관련 법을 개정했지만, 이는 세금 누락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을 뿐 네그론처럼 피해를 본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문제의 퀴손 오토 세일즈의 공동 소유주 타이러스 왓츠는 지난 8년 동안 타이틀 없이 임시 번호판만 발급해 차량 20대를 판매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그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바버는 이런 관행이 피해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차를 샀는데, 사실은 그 차를 소유한 적도 없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네그론은 “현재 조지아의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고, 주민들은 피해만 보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지민 기자



![중고차 매장 사진. [출처 Jonathan Weiss / Shutterstock.com]](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07/shutterstock_2504921143-350x2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