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등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 외국인이 소유한 전체 토지의 53%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토지 소유 시민권자 중 약 55%는 한인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한국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한국 내 토지면적(2억6829만9000㎡)의 53.3%를 한인 등 시민권자가 보유, 미국 국적 토지 소유자가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8.0%), 유럽(7.1%), 일본(6.1%) 순이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체 국토면적의 0.27% 수준이다. 〈표 참조〉
특히 외국인 명의 토지 소유주의 55%는 한인 등 재외동포로 확인됐다. 이밖에 외국법인은 33.6%, 비한인 외국인은 10.7%, 정부 및 단체는 0.2%에 그쳤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9976억 원(약 224억7190달러)으로 작년 말보다 1.5% 증가했다.
또한 한인 등 시민권자의 한국 토지 보유는 2019년 12만9807뎡, 2021년 13만7904㎡, 2023년 14만1156㎡ 등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용도의 약 68%는 임야나 농지로 나타났다.
한인 등 시민권자가 보유한 주택은 외국인 전체 10만4065가구 중 약 20%인 2만2455가구로 중국(5만8896가구) 다음을 차지했다. 3위인 캐나다 국적자도 6433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보유 지역의 72.5%는 수도권(경기도 39%, 서울 23%)에 집중됐다고 전했다. 외국인 보유 주택 유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9만515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기체류 외국인 수 대비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비중도 미국이 27.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캐나다(24.1%), 호주(21.9%), 대만(17.7%) 중국(7.2%) 순이다.
한편 한국 토지를 보유한 한인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부동산 계속 보유 허가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시·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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