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시 한인 복수국적자도 1년내 국적 선택
연방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한인 복수국적자들은 1년 내 국적 선택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와도 충돌이 예상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일 버니 모레노(오하이오·공화) 연방상원의원은 미국 시민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시민권 법안(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이 다른 나라 국적을 보유할 경우 1년 내에 반드시 하나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며, 기한 내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모레노 의원은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오직 미국만을 선택해야 한다”며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 충성심이 분열되고, 국가 이해관계 충돌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면 한인 복수국적자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현행 국적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대해선 일정 조건 아래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로, 출생지가 미국 등 속지주의 국가인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양국 국적을 인정한다.
그러나 미국이 이중국적을 금지하게 되면, 이들은 결국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것인지, 한국 국적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 의무를 이유로 국적이탈 시기가 제한되는데, 이것까지 고려하면 선택 과정은 더 복잡해진다.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정리해야 하는데, 한국 법률상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경우, 출입국 절차는 물론 한국 내 부동산 보유, 상속, 금융 거래 등 생활 전반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수십년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해 온 한인들은 상당한 불편과 법적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이번 법안은 발의 단계로,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중국적을 용인해 왔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부에서 시민권 박탈을 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내 이중국적자 문제는 동맹국과의 외교적, 군사적 협력 문제 등도 다양하게 얽혀 있다.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해, 법안이 실제로 연방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