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부 지역 국적이탈 매년 300~400명 수준
국적상실은 1000명 넘어…한인 수 증가 때문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800명 가까운 한인이 올해 상반기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조지아, 플로리다, 앨라배마,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를 포함하는 관할지역에서 올들어 6월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211명, 상실한 사람은 576명으로, 총 787건이 접수됐다.
국적 이탈이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인 2세 남성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데, 법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권을 취득한 당사자가 재외공관에 자진 신고해야 문서상으로 국적 상실이 완료된다.
애틀랜타 관할 지역에서 국적 이탈과 상실 건수는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보이는데, 동남부 한인 인구 증가, 국적 이탈 시기 홍보 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김원연 민원영사에 따르면 2022년 공관에서 국적을 이탈한 한인은 328명, 상실은 878명으로 총 1206명이 신청했으며, 2023년에는 이탈 377명, 상실 1147명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2024년에는 이탈 346명, 상실 1078명이 공관을 통해 신청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