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카터스빌의 한화큐셀 공장에서 지난 5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형원이엔씨(대표 김정환)에 2만522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업체는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설계 및 시공 전문사인 형원이엔지의 조지아주 현지법인으로, 5월19일 숨진 마리온 호세 루가마(33)씨의 고용주다.
당시 카터스빌 경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루가마씨는 한화큐셀 대형 탱크 작업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현장에서 질식으로 인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장 관리자로 명시된 한인 2명은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지나도 그가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자 그때서야 탱크 위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발생 최장 2시간 동안 작업장에 방치됐다. 당시 시신이 발견된 탱크 위 산소 농도는 15%였다.
OSHA는 형원이엔씨에 대해 “산소 결핍 환경에 대해 효과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통합생산단지인 ‘솔라 허브’ 구축을 위해 조지아주 달튼과 카터스빌 두 곳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공급망 문제로 두 공장 내 근로자 1000명을 무급휴직 조치하고 인력 파견업체 직원 300명을 해고한 바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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