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은행 10만·증권사 등 5만불 한도
내년부터는 한국에서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증빙 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은행·비은행 구분 없이 연 10만 달러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은행·비은행권 업권별로 나뉘어져 있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전 업권 연간 10만 달러로 통합하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거주자가 은행을 이용할 경우 송금 한도가 10만 달러지만, 증권사·카드사·소액해외송금업자의 무증빙 송금 한도가 연 5만 달러에 그쳤다.
또 기관별로 송금 내역이 통합 관리되지 않아 여러 기관을 나눠 이용하는 ‘분할 송금’이 가능해 외환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불편과 악용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ORIS)’을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개편이 시행되면 개인은 은행이나 소액송금업자 등 원하는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간 10만 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연간 10만 달러 한도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소액 해외송금 수요를 고려해, 은행을 통한 건당 5000달러 이내의 무증빙 송금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외환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소액 송금을 할 경우, 해당 내역은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된다.
‘지정은행제도’도 26년 만에 폐지된다. 그동안 개인이 건당 5000달러 이상을 증빙 없이 송금하려면 반드시 하나의 지정된 은행을 이용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여러 은행을 자유롭게 이용해 연 10만 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