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자 이민 프로그램인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골드 카드는 100만 달러(약 14억7000만원)를 내면 최단 시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정부는 10일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를 개설했다.
종류는 ‘트럼프 골드 카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등 개인용 2개 유형과 ‘트럼프 기업 골드 카드’ 등 기업용 1개 유형이 있다. 이 중 ‘플래티넘 카드’는 아직 대기 신청만 가능하고, 나머지 2개 유형만 즉각 신청 가능한 상태다.
이 3가지 카드의 신청 수수료는 각 1만5000달러(약 2200만원)로 동일하다. 경우에 따라 이에 더해 소액의 추가 수수료를 국무부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골드 카드 신청이 승인되면 기여금을 낸 신청자들은 대개 몇 주 만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소수의 나라는 비자 발급 관련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골드 카드는 비용이 인당 200만 달러(약 29억4000만원)이다. 기업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소속 임직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연간 1%의 ‘유지 수수료’도 붙는다. 또 기업 골드 카드의 임직원 명의를 변경할 경우 5%의 변경 수수료와 신규 신원조회 수수료가 부과된다.
아직은 대기 신청만 받는 플래티넘 카드의 경우, 비용이 500만 달러(약 73억5000만원) 든다. 이는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사이트 설명에 따르면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미국 외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시민이나 미국 영주권자는 신청 자격이 없다.
사이트에는 “플래티넘 카드 기여금이 500만 달러 그대로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지금 바로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좋다”는 안내문도 있다.
‘트럼프 골드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기존의 투자이민 ‘EB-5’ 비자 제도를 없애고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처음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황금색 카드 견본을 선보였으며, 백악관은 6월에 골드 카드 신청 대기 사이트를 만들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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