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들 사이에서 장례보험이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파산 위험이 낮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형 보험사 장례보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최근 한인 보험업계는 ‘장례보험(Final Expenses Insurance)’ 상품을 경쟁적으로 선보이며, 보험 에이전트를 통한 일대일 상담과 장례비 지원 혜택을 앞세워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례보험은 가입자가 납입기간과 장례 시 보험 혜택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일종의 종신보험(Whole Life Insurance)으로 지정된 납입기간을 채우면 약정한 장례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우선 가입자는 본인 또는 가족 사망 시 받을 보험금을 정한 뒤,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보험금은 5000달러부터 2만 달러까지 정할 수 있다. 중도 해약 시에는 약관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뗀 뒤 잔금을 돌려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장례비 보험금을 1만 달러로 정할 경우 가입자는 본인 나이에 따라 5년, 10년 단위로 지정 보험금을 납입하면 된다.
굿라이프 인슈어런스 서비스 필립 신 회장은 “장례보험은 보통 보험금 5000달러 단위로 조정이 가능하다”며 “가입자가 지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면 더는 내지 않고, 사망 시 보험금이 보장된다. 최근 상조회 위험이 커지면서 대형 보험사 장례보험 상품을 찾는 한인 문의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장례보험은 장례비 대비를 목적으로 한 소액 보험인 만큼 가입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다. 가주장례보험 양대연 대표는 “장례보험은 지병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며 “다만 가입 시 나이가 젊을수록 월 보험료가 저렴하고, 고령일수록 가입 가능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장례보험 가입자는 60~80세 사이가 가장 많다고 전했다. 통상 80세 미만은 10년 납입 종신보험, 80세 이상은 3~5년 납입 종신보험에 가입한다. 한인 가입자가 선택하는 보험금 혜택 한도는 1만~1만5000달러 선이라고 한다.
가주장의사를 운영하는 정영목 목사는 “장례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과 가족이 원하는 장례식 비용(시신 운구, 화장, 관 선택, 장례비, 비석, 꽃 등)을 미리 정한 뒤, 보험상품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면서 “장례보험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00%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장례보험 가입자가 가입 후 2년 안에 사망할 경우에는 그동안 낸 보험료 원금과 보험금의 10% 정도만 받는다.
한편 장례보험을 고를 때는 공신력을 갖춘 보험사 상품을 고르는 것이 보장성을 강화한다.
필립 신 회장은 “장례보험은 수십 년 역사의 여러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다. 가입 연령과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 만큼, 보험 에이전트와 충분히 상의한 뒤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소액이라도 장기간 납입 시 총 납입액이 보장액을 웃돌 가능성도 있고 대기기간·환급 조건 등 세부 약관 차이가 커 비교 없이 가입하면 불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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