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주택 장식을 두고 이웃간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해당 장식이 지나치게 밝고 시끄러워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웃을 대상으로 1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NBC 베이 에이리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45마일 떨어진 리버모어시 카멜리아 드라이브 인근에 거주하는 제임스·재닛 헤이스 부부가 이같은 소송을 당했다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원고 측은 헤이스 부부의 크리스마스 조명과 풍경(윈드차임), 울타리 등이 ‘생활권 방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헤이스 부부는 50~60개의 야외 조명을 원고 측 침실 창문 방향으로 설치했으며, 각 조명은 50루멘 밝기로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켜져 실내에 깜빡이는 빛이 반사됐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이로 인해 불면증과 극심한 피로, 공포감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소장에는 헤이스 부부가 설치한 조명이 원고 측 침실에 반사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도 포함됐다.
또한 원고 측은 헤이스 부부가 설치한 대형 풍경이 70데시벨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 시 소음 조례를 위반했으며, 지난해 11월 설치된 높이 10피트의 울타리 역시 시 허용 기준인 6피트를 초과해 조망을 가리고 폐쇄감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헤이스 부부는 원고 측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제임스 헤이스는 “차량 통행 소음이 풍경 소리보다 훨씬 크다”며 “조명 역시 블라인드나 커튼을 닫으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울타리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이전부터 이어져 온 이웃 간 갈등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아시아계인 헤이스 부부는 2022년 이곳으로 이사한 직후 진입로 확장 과정에서 이웃 토지를 일부 침범했다가 이를 제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관계는 악화됐고, 당시 제임스 헤이스가 신청한 민사 괴롭힘 금지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지만, 헤이스 부부는 “사유지에서의 조명 사용까지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경준 기자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12/shutterstock_2558849001-750x563.jpg)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12/927326af-26be-468b-ba75-04a5407cbcfd-350x250.jpg)

![작년 성탄 전야에 서울 롯데월드타워를 지나는 산타
[NORAD 공식 인스타그램 영상 캡처]](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12/AKR20251204152800009_02_i_P4-350x250.jpg)
![[AI 생성 이미지]](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12/연말-배송-350x250.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