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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보험칼럼] 내 잘못 아닌데, 그래도 내 보험사에 연락해야 하나?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1/09/26
in 최선호ㅣ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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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경찰이 현장에서 “본인 보험사에 연락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사에 바로 클레임을 한 후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한 오해는 경찰의 말이다. “보험사에 연락하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사고 사실을 통보하라는 뜻일 뿐, 곧바로 본인의 보험사에 클레임을 걸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공식 절차로 받아들여, 곧바로 본인 보험을 통해 사고 처리를 시작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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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클레임 기록이 남는다. 아무리 피해자이고, 상대방 과실이 100%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보험사에 클레임을 걸었다면 해당 사고는 본인 보험 기록에 남는다. 보험사 시스템에는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저장되며, 이것은 이후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디덕터블(자기부담금)이 적용된다. 본인의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진행할 경우, 대부분 5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디덕터블을 본인이 먼저 지불해야 한다. 물론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가 책임을 인정하면 이 금액을 환급받을 수는 있지만, 사고 직후에는 일단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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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클레임 기록이 많아지면 보험사는 해당 운전자를 ‘위험 운전자’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최근 3년 내 다수의 클레임이 존재하면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단순히 시스템상의 자동 적용이 아니라, 보험사가 손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명백히 상대방 과실인 사고의 경우 본인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의 보험사에 직접 클레임을 거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면 디덕터블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내 보험에 클레임 기록도 남지 않으며, 보험료 인상 걱정도 없다. 또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정리된다는 점에서 법적인 이점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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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실에서는 상대방 보험사의 대응이 느리거나, 상대방이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본인 보험사에 ‘임시 처리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상대 보험사의 지연으로 인한 임시 클레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향후 대위청구(subrogation)를 통해 비용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상대방 보험사에 클레임을 거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변호사가 개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본인 보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대부분의 법률 사무소는 피해자의 보험을 건드리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만을 상대로 클레임을 진행한다.

정리하자면, 사고 책임이 100%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본인의 보험사를 먼저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선의의 실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클레임 기록, 디덕터블 부담, 보험료 인상이라는 3단계 손해가 뒤따를 수 있다. 상대방 보험사를 통한 처리가 다소 느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유리한 선택이다.

보험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빨리 처리하고 끝내자”는 마음에 내 보험을 먼저 사용하는 순간, 금전적인 손해와 함께 억울함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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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준비할 수 있다. 사고 처리의 첫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피해자인 상황에서는, 감정이 아닌 절차와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험은 바로 그 ‘절차와 원칙’을 따를 때 제 역할을 한다.

▶문의: 770-234-4800

Tags: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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