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방 소득세 보고가 오는 26일(월)부터 공식 시작된다.
국세청(IRS)은 이날부터 전자·우편을 통한 세금 보고서 공식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고 및 세금 납부 마감일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4월 15일(수)이다.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 6개월 연장 신청을 통해 신고 마감일을 10월까지 미룰 수 있다.
다만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세금은 반드시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과 이자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지정한 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납세자의 경우, 지역별로 자동 신고 연장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연장 기한은 재난 발생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IRS 웹사이트를 통해 주별 연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월 첫주 현재 가주에서 자연 재해 등을 이유로 세금 보고 마감이 연장된 곳은 없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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