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6000달러의 신규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시니어들은 평균 약 67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CBS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세금보고가 오늘(2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65세 이상은 개인당 최대 6000달러, 부부는 최대 1만2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번 공제로 시니어 납세자는 평균 67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연 소득 4만4000달러에서 7만5000달러 사이, 즉 22% 세율 구간의 납세자는 1인당 최대 1320달러까지 절세 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세금 공제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의약품과 식료품 등 필수 생활비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시니어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혜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65세가 되는 납세자다. 독신은 조정총소득(MAGI) 기준 7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6000달러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부 공동보고자는 17만5000달러 미만이면 1만2000달러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공제액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소득 기준을 1달러 초과할 때마다 공제액은 6센트씩 감소한다. 독신은 17만5000달러, 부부 공동보고자는 25만 달러를 넘기면 혜택이 사라진다.
이번 시니어 세금 공제는 항목별 공제뿐 아니라 표준 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 시니어의 추가 공제 2000달러를 포함하면 65세 이상 독신 보고자는 최대 2만3750달러(표준 공개 1만5750달러+시니어 추가 공제 2000달러+신규 공제 6000달러), 부부 공동보고 시에는 최대 4만67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번 공제로 사회보장연금이 비과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세 소득 전체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자에게도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생긴다는 의미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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