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정부가 홈리스 거주시설을 시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해 공공자금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소송을 제기한 지역 주민들은 시정부가 시민들의 세금을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집행했다며, 해당 부동산 계약의 무효와 세금 환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욕포스트는 LA지역 주민 사만다 누스바움과 하워드 그로스먼이 LA시와 주택개발국, 가주 주택·지역개발부, 비영리단체 와인가트 센터 협회를 상대로 납세자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을 낭비하고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며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원고 측은 LA시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홈리스 및 저소득층 시니어를 위한 거주시설 마련을 명분으로 웨스트LA 체비엇 힐스 소재 한 시니어 요양시설을 시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LA시는 와인가트 센터 협회가 해당 요양시설을 2730만 달러에 매입하도록 승인했다. 그러나 이 시설은 불과 며칠 전 부동산 개발업자 스티븐 테일러가 112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테일러는 이를 와인가트 센터 측에 되팔아 1610만 달러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LA시 정부와 관계자들이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LA시는 홈리스와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거주시설 마련을 위해 ‘홈키+’ 프로그램 예산을 비영리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원고 측은 이번 부동산 거래가 감정평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가주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기한도 지키지 않았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아울러 비영리단체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LA시 정부와 비영리단체의 법적 절차 위반 및 공공자금 낭비를 이유로 법원에 부동산 계약 무효와 세금 환수, 추가 자금 지원 금지 등 긴급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캐런 배스 LA시장은 성명을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연방 검찰에 협조하고 있다”며 “시는 부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 검찰은 지난해 10월 요양시설 매각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챙긴 개발업자 스티븐 테일러를 부동산 사기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테일러는 부동산 수익을 목적으로 금융 기록을 위조하고 요양시설 매입 목적 등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홈리스 지원 비영리단체 와인가트 센터 협회가 LA시 지원으로 거액을 주고 매입한 문제의 노인 요양시설. [구글맵 캡처]](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2/c82bb6f5-6b36-4d10-b4c3-b3d6746e5ac3-750x356.jpg)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1/shutterstock_2646668781-350x250.jpg)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1/shutterstock_2706428635-350x250.jpg)

![올리브 아파트의 세탁카드와 동전 교환기가 설치됐던 자리. 맨 오른쪽 사진은 새로 설치된 세탁카드 충전 단말기. [주민 제공]](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1/7b051274-81b0-43dc-a03d-6be3991cc6b3-350x2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