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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머니+ 전문가 칼럼 최선호ㅣ보험칼럼

[최선호 소셜 시큐리티 칼럼] 배우자 베네핏 이야기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01/27/26
in 최선호ㅣ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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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연금은 많은데, 저는 일 안 했거든요” 미국에 오래 살아도 여전히 헷갈리는 제도 중 하나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이다. 특히 일을 많이 한 배우자와 그렇지 않은 배우자가 함께 은퇴를 앞둔 경우, 연금 수령에서 불공평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남편은 연금을 많이 받는데, 저는 일한 적이 별로 없어요”라는 상황이다. 이럴 때 소셜시큐리티 제도에서는 ‘배우자 베네핏(Spousal Benefit)’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 베네핏은 근로 이력이 없는 혹은 이력이 충분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배우자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지급될 수 있다. 이 제도는 한 사람이 소득을 벌고, 다른 한 사람이 가정을 돌보는 전통적인 가정 구조에서도 노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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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남편이 평생 회사에 다니며 매달 2000달러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아내는 별도의 수입이 거의 없거나 연금이 3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아내는 남편 연금의 최대 절반인 1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연금 300달러가 있으므로 나머지 700달러가 추가로 보조 지급된다. 단, 본인의 연금이 이미 남편 연금의 절반을 넘는다면 배우자 베네핏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 연금을 비교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다.

배우자 베네핏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본인이 만 62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만 62세에 신청하면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고, 전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셜시큐리티에서 정해진 ‘Full Retirement Age (FRA)’에 도달해야 한다. 이 FRA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보통 66세~67세 사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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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배우자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이미 신청하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아직 연금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본인은 배우자 베네핏을 신청할 수 없다. 즉, 반드시 배우자가 연금 수령 중이거나 신청을 완료한 후에만 배우자 베네핏도 지급될 수 있다.

셋째, 본인의 연금이 배우자 연금의 절반보다 낮아야 한다. 다시 말해, 본인이 일을 한 경력이 있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상대 배우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추가적인 베네핏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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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우자 베네핏은 본인의 연금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다. 특히 전업주부였거나 자녀 양육과 가정 운영으로 인해 충분한 근로 경력을 쌓지 못한 분들은 이 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배우자 베네핏은 신청 방식도 비교적 간단하다.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한 상태라면, 본인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 연금 신청 여부와 본인의 신청 나이, 그리고 본인의 기존 연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이 이루어지나, 결혼 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단, 신청 시기와 방식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62세에 신청하면 감액 수령이 시작되지만, 66세 또는 67세까지 기다리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건강 상태, 예상 수명,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신청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외에도 본인이 이혼했거나 재혼했을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연금 기준으로도 배우자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혼 후 혼자 살아가야 하는 중장년층 여성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제도이므로, 별도의 칼럼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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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배우자 베네핏은 근로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배우자의 연금 기록을 통해 노후 자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나
는 일 안 했으니까 받을 게 없겠지”라는 오해는 버려야 한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본인의 명의로도 충분한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부부가 함께 설계하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도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문의: 770-234-4800

Tags: 소셜시큐리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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