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SKBA) 커머스 공장 건설 현장에서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사 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지아주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020년 천장 전기공사 중 떨어져 숨진 협력업체 소속 캐머런 벨(당시 34세)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며 원심 약식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안전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6피트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때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안전줄을 착용하지 않아 명백히 사고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SKBA 협력사인 MMR건설의 현장관리자로 고용된 벨 씨는 근무 한 달만에 천장 환풍구를 잘못 밟아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12일 후 사망했다. 당시 9~10월 두 차례 노동자가 천장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비슷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작업이 2주간 일시 중단되기도 하는 등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추락 사고 방지 규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인정, MMR에 벌금 2만7306달러를 부과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도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위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췄다는 법리를 들어 피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BA가 작업 환경 내 구조적 위험 요소에 대한 지식을 노동자에 비해 독점적, 우월적으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2020년 11월 4일 SK배터리아메리카 커머스 공장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캐머런 벨 씨를 응급대원들이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커머스 시 경찰 제공]](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1/SK-배터리-사고-750x41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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