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벅헤드의 한 노인 아파트에 살던 90세 한인 노인 고 김준기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이 무죄 평결을 받았다.
27일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1시간여의 심의 끝에 피고인 재닛 윌리엄스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판결이 낭독되자 윌리엄스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고, 판사는 그녀에게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의 변호인 제니 루빈스키 재판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 정도의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의자는 피범벅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옷에 혈흔이 가득했을 것”이라고 변호인은 배심원단에 말했다.
윌리엄스는 한인 이민자 김준기씨를 살해한 혐의로 2024년 10월 기소됐다. 김 씨는 애틀랜타 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마리안 로드 하이라이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그해 9월, 아파트 내부에서 54차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그의 간병인이 다음 날 아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아파트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윌리엄스의 살해 동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풀턴 카운티 부검사 톰 와이트는 최종 변론에서 동기 입증은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신 검찰은 검찰은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영상에는 김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직전, 윌리엄스가 김 씨가 거주하던 5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몇 분 후 그녀는 안경과 마스크를 벗은 채 다시 엘리베이터에 탔고, 작업복 바지에 붉은 얼룩이 보였다는 점도 언급됐다.
무죄 평결 이후, 검찰은 다른 용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트 검사는 “누군가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덧붙였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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