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체이스 지점에서 근무했던 흑인 전직 직원이 제기한 ‘한인 우대’ 의혹 관련 인종차별 및 부당해고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원고 조르디아 개럿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윌리엄 F. 페이히 판사에게 사건이 합의됐음을 알리는 서류를 제출했다.
개럿은 2016년 12월 한인타운 웨스트 올림픽 불러바드 선상 체이스 지점에 ‘지점 운영 팀장(Branch Operations Lead)’으로 채용돼 신규 직원 계좌 개설 교육과 프라이빗 뱅커 업무 점검, 지점 운영 관리, 내부 감사 및 규정 준수 점검 등을 맡아왔다.
그는 약 10년간 근무하며 여러 차례 성과 포상을 받을 정도로 업무 평가가 우수했지만, 지점 내 ‘한인 우대’ 분위기와 차별 문제를 제기한 이후 불이익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일부 한인 직원들이 고객을 인종에 따라 차별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를 보고하자 관리자가 문제 제기를 막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점 관리자가 “라티노 직원은 시험 합격률이 낮다”며 한인 직원을 선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개럿은 차별 및 규정 위반을 보고할 때마다 인사 기록에 부정적인 평가가 추가됐으며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한인 직원들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관리부서와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건강 악화로 병가를 낸 뒤 지난해 10월 14일 해고됐다고 밝혔다.
반면 체이스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회사는 차별이나 괴롭힘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로 사건은 종결됐으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LA지사=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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