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승객으로 탑승한 뒤 비행기 안에서 숨진 미 국방부 직원의 유족이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1일 사망자 유족측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고소장을 인용, 워싱턴DC 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실신한 뒤 사망 판정을 받은 사망자는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당시 33)으로 국방부 여직원이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2024년 3월 29일 워싱턴 DC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15시간 30분의 비행 중 12시간째에 브라운은 의식을 잃었다. 브라운은 휴가차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친구들과 비행기에 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가 가슴을 움켜쥔 채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하며 헐떡거리자 승무원이 산소마스크를 제공했다. 하지만 브라운의 친구들은 “그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힘겨운 호흡을 계속하며 숨을 쉴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증언했다.
소장에는 또 “승무원들이 당황하거나, 상황을 지켜보거나, 메모를 했다”, “기내에 있던 자동심장충격기를 꺼내온 뒤에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주변에 사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결국 비행기는 일본으로 긴급 회항했고, 브라운은 일본 병원에서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 측은 “다른 승객들이 브라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와중에, 브라운은 승무원이 제공한 산소마스크에서 산소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산소마스크가 산소 탱크에 연결돼 있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비상 착륙할 때까지 몰랐다는 것이다. 유족은 “승무원들이 자체 규정을 준수했더라면 브라운은 33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측은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대해 “현지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할 것이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관련 세부적인 내용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사망한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 [뉴욕포스트 캡처]](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4/제목-없음-15-750x500.png)

![체이스은행 지점. [페이스북 캡처]](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3/체이스은행-페북_800-350x2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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