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이민자를 위해 운영해온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에 따르면 최근 400여 개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 법률 지원 서비스를 총괄해오던 고위직 변호사들을 이민법원으로 재배치했다.
이 프로그램은 EOIR의 인정·공인(R&A) 프로그램으로 법무부는 R&A 담당 부서를 통해 비영리 법률 단체들이 이민자들의 귀화 신청과 이민 관련 재판 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CBS는 EOIR 측이 지난주 별도의 공지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축소하면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신청 지원이나 서류 갱신 등을 법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없는 보조 인력들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톨릭 이민 법률 네트워크(CLINIC)의 안나 갤러거 사무국장은 “지난해에만 50만 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받았다”며 “이미 과부하 상태인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축소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폐지된 것은 아니며 규정에 따라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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