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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전국뉴스

ICE 단속권한 확대…커지는 비시민권자 불안

09/10/25
in 전국뉴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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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스탬프. [셔터스톡]

H1B 비자 스탬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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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소지자 이직 ’60일 유예’ 사실상 사라져
ICE 재량으로 유학생 체류신분 임의 종료할 수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된 이후 7일째 석방되지 못한 가운데, 이민 당국의 단속권한 확대로 비시민권자들의 체류 신분과 비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지아에서 스태핑 업체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노동허가서’가 있는 사람만을 고용하지만, “대대적 단속작전이 벌어진 뒤 그 다음날 단속이 또 뜰까봐 철수시켰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10일 현재까지도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당국은 메타플랜트 단속 전, 조지아 남부 연방법원으로부터 수색 영장을 받았으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체포할 때 영장은 필요하지 않다. ICE는 홈페이지를 통해 “ICE 체포 시 사법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외국인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만 들어도 불법 체류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체포하고 단기간 구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공공장소가 아닌 ‘프라이빗’(private) 공간에서 단속할 경우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다면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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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크릭에 사무실을 둔 이민 전문 엘리자베스 지 변호사는 “과거 ‘심사관 재량’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취업비자 H-1B 소지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몇 년 전까지만(2017년 이후) 해도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새 고용주를 찾을 때까지 60일간의 ‘재량적 유예기간(discretionary grace period)’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 변호사는 설명했다. ‘재량’이었기 때문에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의 해고 또는 이직 직후 이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하는데, 이럴 경우 이민 법원에서 공식적인 추방 절차를 개시하는 서류인 출두 통지서(NTA)를 받는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했다. O(특기자)와 E(투자) 비자도 해당된다.

지 변호사는 비자 또는 신분을 변경하거나 이직 등의 이유로 “중간에 시간이 뜨는 사람들은 더이상 안전하지 않다. 가능하면 급행 프로세스를 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노동허가서’가 있다고 해서 체포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 가령 미국에 밀입국해 시민권자 자녀를 낳고 10년 이상 산 사람이 불체자로서 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으면 잠정적으로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방 재판 일정을 기다리면서 일은 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 변호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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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신분에 대한 ICE(이민세관단속국)의 재량권도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E에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상의 유학 비자 소지자의 체류 신분을 임의로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은 부여했다는 내부 지침이 지난 5월 공개된 바 있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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