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앨라배마공장(HMMA) 전 직원이 파견직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한 뒤 유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일 앨라배마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HMMA는 지난 2일 직원들 간 싸움에 부적절하게 대응해 2차 가해를 일으켰다며 협력업체와 함께 피소됐다. 소장에 따르면 작년 10월 임신 중이던 원고는 협력업체 소속 파견직원의 폭행으로 유산한 뒤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해고됐다.
당시 파견직원은 공장 생산라인에서 원고를 밀쳐 설비에 머리를 다치게 했다. 관리자 직급은 몸싸움을 목격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말리지 않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처도 없었다. 그 결과 파견직원은 폭행을 반복하며 싸움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외부 SNS에 이를 유출하기까지 했다. 원고는 “폭행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회사의 방임에 2차 피해까지 겪었다”며 20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산업재해 보상을 고지받지 못한 채 사건 한 달만에 해고됐다.
원고 측은 신속한 명예 회복과 증거 보전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하는 약식심리를 요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HMMA)에 20주년 기념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현대차 제공]](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5/05/HMMA-20th-Anniversary-Celebration-1-1-350x2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