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등 상쇄하기에는 한계”
주지아주에서 지난달 시행한 유류세 면제 조치로 휘발유 가격을 일정 부분 낮추는 효과는 있었지만 가격이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 주정부는 지난달 20일 갤런당 33센트를 징수하는 휘발유 유류세와 갤런당 37센트를 징수하는 디젤 유류세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79달러에서 3.58달러로 약 21센트 하락했다. 하지만 세금 면제 폭(33센트)만큼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았다.
또 이후 휘발유 가격은 다시 상승해 최근 갤런당 3.74달러 수준까지 올라 유류세 면제 조치 당시 가격에 거의 근접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간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과 제한 등으로 인한 공급 불안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다만, 조지아의 평균 유가가 여전히 전국 평균 가격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세금 효과는 있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스버디의 석유 분석가인 패트릭 드 한은 “세금 면제 덕분에 조지아 주민들은 여전히 갤런당 약 33센트를 덜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계절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겨율용에서 여름용 휘발유로 전환하면서 생산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가격 담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크리스 카 주 법무장관은 유통업체들이 유류세 면제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약 30건의 민원이 접수돼 조사 중이다.
최근 미국·이란 간 휴전으로 단기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도 생겼다. 2주간 휴전이 이루어지면서 유조선 운항이 정상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전문가들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일 가능성일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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