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여행 허가 제도 등을 활용해 해외로 출국한 뒤 장기간 귀국하지 않는 식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영 의무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이는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영 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연장하고, 병역 의무 종료 연령과 제재 시기를 현행 40세에서 45세로 늦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입영 시기에 맞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로 출국한 뒤 장기 체류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언론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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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버티기식 기피’ 사례는 매년 국정감사마다 나오는 단골 지적 사항이었다.
국회 국방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거주 중인 병역 자원 가운데 전시 근로역 처분자는 2021년 4481명에서 2025년 5289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시 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 5급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현역·보충역 등 군복무가 면제되고 전시에만 군사 지원 업무에 소집되는 인원들이다.
이와 관련, 병무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실시한 ‘재외국민 병역 이행 장려 방안’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64.0%는 입영 의무 면제 연령 샹향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을 제기한 뒤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의 아들 은 씨는 해외 유학을 이유로 병무청에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