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10대 여학생이 에너지 음료 과다 섭취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유족이 제조·유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텍사스 웨슬라코에 거주하던 고등학생 라리사 니콜 로드리게스(17)는 지난해 10월 심장 비대 증상으로 사망했다. 검시 결과 사인은 “스트레스와 다량의 카페인 섭취로 인한 심장 비대”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로드리게스가 평소 에너지 음료를 자주 섭취했으며, 제품에 심각한 심장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루 한 캔 이상, 때로는 그 이상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

nbc news 캡쳐
해당 음료는 한 캔(12온스)에 약 200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권장 섭취량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12~17세 청소년의 경우 하루 카페인 섭취를 100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유족 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이 젊은층, 특히 여성 청소년을 겨냥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제품이 건강 및 웰빙 이미지를 강조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 히달고 카운티 법원에 제기됐으며,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에는 음료 유통업체가 포함됐으며, 향후 제조사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
한편 해당 제품 제조사 측은 “제품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라벨에 카페인 함량과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경고 표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LA 편집국
![라리사 니콜 로드리게스 (17) [nbc news 캡쳐]](https://www.atlantajoongang.com/wp-content/uploads/2026/04/1-19-750x38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