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1660억 달러의 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이 동부시간 기준 20일 오전 8시부터 1단계로 가동된다.
‘케이프’(CAPE)로 명칭된 이 시스템은 관세 환급금의 통합 처리를 지원하며, 이자가 붙는 경우 함께 계산돼 처리된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입 신고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환급금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승인이 나면 환급까지 약 60~90일 소요될 예정이다.
시스템상 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완료 80일 이내의 특정 항목들만 신청 대상이다. 정산이 완료된 수입품 등에 대해선 향후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알려졌다. 문건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신청을 마친 수입업자는 약 5만6497명이며 액수는 1270억 달러다.
CBP 측은 신청 사례들 중 통상적으로 수동 처리가 필요한 유형이 있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29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은 지난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위법으로 판결된 관세를 낸 수입업체는 33만여 곳이며, 수입품 선적 건수로는 5300만 건이다.
CBP는 지난달 6일 관세 환급 시스템을 개발해 45일 이내에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지난 10일 상세 일정을 공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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