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착수했다.
미국 관세당국의 환급절차가 개시됐지만 이미 납부한 세금의 정산기한이 임박함에 따른 권리 확보 차원으로 풀이됐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큐셀 미국 법인 3사(USA·조지아·아메리카)는 지난 3월 1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미국 정부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관세 무효 확인과 전액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12월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다 사흘 만에 취하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관세 정산(Liquidation)’ 절차가 있다. 수입업자가 낸 관세는 CBP의 최종 검토를 거쳐 정산이 완료되면 법적 권리가 소멸할 위험이 있다.
한화큐셀은 소장에서 “정산이 임박한 수입 건에 대해 취소 불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구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즉, 대법원판결이 났더라도 개별 소송을 통해 환급 권리를 확정 짓겠다는 ‘보전 소송’인 셈이다.
현재 USCIT에는 한화큐셀을 포함해 코스트코 등 1천900건 이상의 유사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큐셀은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 등을 수입해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2025년 초부터 부과된 IEEPA 관세 총액이 최대 1천750억 달러(약 2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20일부터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 시스템 ‘케이프(CAPE)’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환급 포털이 열렸다고, 기존 소송이 일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아직 환급 범위나 절차 문제 같은 게 남아 있을 경우 소송은 그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일단 소송을 제기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짧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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