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 소속 한인 공무원이 팬데믹 실업보조금(PUA)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은 12일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 전 직원 강모영(50)씨가 전신사기 혐의 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20년 팬데믹 실업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신을 독립 계약자라고 허위 기재하고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다. 이후 2021년 9월까지 “일하지 않았고 수입도 없다”는 확인서를 반복 제출하며총 4만5868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강씨는 노동부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연봉 8만5000달러 이상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OSHA 산업위생 검사관으로 재직했다.
법원은 오는 8월 11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전신사기 혐의는 최대 20년 징역형이 가능하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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