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98% 신고 물품 없어
오는 7월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휴대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국자 편의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는 의무를 오는 7월부터 없앤다고 밝혔다.
2019년 전체 입국자 4356만명 가운데 98.8%(4천306만명)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 1655만명 중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99.9%(1654만명)에 달했다.
반면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현행처럼 모바일 또는 종이로 신고하면 된다.
관세청은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로 생기는 가용 행정력을 마약 단속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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