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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교육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리처드 명 학자금] 재정보조에 따른 유의사항 5가지

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03/12/23
in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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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를 신청했던 많은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해당연도에 수입이 적거나 가정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워졌는데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금이 왜 가정형편에 알맞게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대학은 다른 학생들과 형편성에 맞춰 제공받은 재정보조금이 알맞게 지원된 것인지 조차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물론, 재정보조지원이 예상밖에 잘못 나왔다고 생각될 때는 반드시 그를 뒷받침하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예제 유형을 5가지로 우선 들자면, 첫째로 재정보조가 적용되는 해당 연도의 시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투자자산 등에 따른 배당금으로 기인할 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대학에서 주위에 어려운 가정형편들이 많은데 역으로 계산된 예상 현금이나 투자자산을 해당 가정에서 자녀의 학자금에 왜 먼저 사용하지 않고 재정보조를 신청하는지? 혹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무슨 투자는? 하는 식의 편향적으로 재정보조를 줄여서 주는 경우가 많다고 보겠다.

연간 총 8만달러가 소요되는 어느 대학에 진학 시에 만약 CD가 10만 달러가 있을 경우에 이자소득분이 수백달러가 나타나지만 개인 세금보고서에 금융기관의 이름과 아울러 원금 및 이자가 모두 기재되므로 아무리 그러한 현금이나 투자자산이 현 시점에 없다고 해도 이를 잘 어필하지 않는한 대학은 제한적인 재정보조를 지원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를 잘 설명해 방어할 노하우가 없다.

둘쨰로, 재정보조 신청서에 적용하는 수입이 그 당시는 매우 높았지만 현재는 그러한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에 가정의 현 재정상황이 어려운데도 수입정보는 해당연도의 많은 수입을 기재해야 함으로써 대학이 총학비를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의 대처방식은 현재 세금보고를 일찍 서둘러 줄어든 수입에 대한 어필을 대학으로 진행하는 Specicial Circumstance방식이다. 그러가, 보다 전략적인 어필을 진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셋째로 갑자기 수입이 높아진 경우이다. 아니면 예상치 않은 재산을 물려받는다든지 수입이나 자산이 해당 연도에 갑자기 늘어난 경우이다. 해당 수입이 적용되는 시점보다 사전에 설계릁 통해 이러한 문제점은 합법적으로 수입을 줄일수도 있고 크게 세금공제를 할 수 는 방법을 조치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사전준비를 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대폭 삭감된 재정보조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넷째로 해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자산이 있는 이민자들의 경우이다. 미국내 소득신고액은 거의 없지만 세금보고서 상에 나타난 금융자산으로 인해 재정보조가 대폭 삭감되는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이는 사전설계만 잘할 수 있으면 이러한 금융자산의 합법적인 재배치를 통해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러기 가정의 경우를 들자.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에서 세금보고를 마쳤지만 동시에 Gross Income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경우다. 이러한 경우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AGI이므로 매우 적은 Pell Grant라도 지원받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해외 수입에서 낮은 AGI를 계산해서 수작업을 통한 가정분담금의 절약을 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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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내 세금보고서 상에는 가정분담금은 AGI가 낮게 보여 가정분담금은 매우 낮게 보이지만 해외의 Gross Income이 미국 세금보고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대학은 가정분담금을 다시 계산해 대학의 그랜트등 많은 보조금을 삭감해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을 접했다면 재정보조 어필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수입은 워낙 적은데 보유한 부동산이나 순자산이 많을 경우에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대학에서 어느정도의 수입선 미만에 대해서 재정보조를 100퍼센트 지원해 준다고 대학의 웹사이트에 있는데 왜 재정보조가 적으냐는 식의 질문을 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100퍼센트의 기준은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잘못해석한 것이다.

자산의 규모나 재정보조 담당관의 편견은 재정보조금의 대폭 삭감에 대한 근본원이라 할 수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듯이 당면한 문제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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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학자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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