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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교육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리처드 명 학자금] 재정보조 성공을 향한 기본원칙(1)

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10/15/25
in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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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의 기본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청서 내용으로 재정보조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이러한 평가에 적용되는 기본원칙과 재정보조 기본공식들을 잘 알고 진행해 나가는 일은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이제 올 가을 학기에 12학년이 된 자녀들은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지만 학부모의 가장 흔한 실수들을 보면 우선 기존의 고정관념과 경직된 사고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 대입원서 제출만큼 재정보조 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일도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단 한번의 그릇된 판단과 미흡한 준비로 발생하는 재정보조 불이익은 최소한 연간 수천에서 수만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과 시급한 과제라면 재정보조 준비에 있어서 시차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부분이 더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단 한번의 재정보조 실패가 가져오는 대가는 매우 혹독하다. 학부모들의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기인한 잘못된 판단이 불러오는 결과는 그 해당 연도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매년 진행해야 하기에 재정상황과 내용에 따라 지속적인 불이익을 계속 초래할 수 있다. 재정보조 신청 시 수입은 자녀가 대학에 등록하는 해보다 2년전 수입이 적용되고 현 시점의 자산내용이 적용되므로 아무리 현 시점에 재빨리 대처한다고 해도 한해 전의 수입내용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금 혹은 양도세 관련 내용들은 다시 재정보조 평가에 있어서 재조명될 수밖에 없고 대학에 어필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경험 많은 테크닉과 사전조치 없이는 어필 자체를 성공하기 힘들고 보다 나은 자녀들의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 또한, 학부모 중에 “우리는 W-2 수입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가정들이 오히려 재정보조에서 불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수입을 줄여 보이려고 401(k), 403(b), TSP 등 직장에서 제공하는 세금공제를 위한 은퇴플랜 및 개인적인 IRA, Roth IRA, SEP, SIMPLE등의 각종 플랜에 최대한으로 불입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가정들은 오히려 이런 플랜에 불입하기 전의 높았던 수입 상황보다 더 큰 불이익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입금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컨트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우선적으로 이러한 금액을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벌칙과 같은 개념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기의 플랜이 들어있는 구좌들이 Brokerage Account에 있을 경우 현재 플랜내에 있는 금액도 재정보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전설계와 대비는 매우 중요하다.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 기재하는 것도 이를 곧 재정보조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섣불리 알고 있으면 곧 눈뜬 장님이다. 대략 1만달러를 세금 공제하며 불입하는 가정일 경우 이 부분이 모두 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어 계산된다. 따라서, 이로 인한 연간 SAI금액 즉 가정에서 우선 주머니 돈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대략 7천달러 정도가 늘어나고 또한 이 금액만큼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도 줄어들게 되어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거의 100퍼센트를 재정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주머니 돈을 부담하는 만큼 재정보조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없으므로 이중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과연, 학부모들이 이러한 자세한 세부내용을 사전에 알고 조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 즉 기회비용이 매년 얼마나 엄청난 지를 반드시 추산해 보기 바란다. 만약, 이에 대한 사전조치만 잘 했어도 얼마나 더 비용을 절약하고 오히려 더 많은 연금을 은퇴시에 사용할 수 있을지는 본 칼럼을 통해서 소개하지는 않겠다. 잘못 비전문가 들에게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 지불하는 비용은 모두 세후(After-Tax) 금액인 점도 고려하기 바란다. 만약, 사전준비 미비로 불이익이 2만달러가 발생했다면 그 해에 세율이 20% 일 경우 2만5000 달러를 벌어야 20% 세금을 내고 2만달러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정보조 불이익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상 외로 매우 높으므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히기 바란다.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지 않고 있는 가정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대학에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에 잘못된 판단과 개인적 편견의 위험성을 인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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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어느 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떤 대학을 결과적으로 졸업했느냐가 더 중요한 사안으로 자녀의 성공을 바라볼 수 있듯이, 재정보조 신청을 얼마나 빨리 작성해 제출했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좋은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았을 지가 더욱 중요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제 재정보조를 대하는 관점과 준비시점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진지하게 해법마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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