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가을 새학기가 시작되면12학년 가정마다 여름방학 기간에 갈고 닦은 자녀들의 최종 마무리를 통해 진학을 원하는 대학들을 선택해 곧 바로 입학원서 제출 마감에 맞춰서 입학원서를 준비하느라 마음이 더욱 조급해지기 마련이다. 또한,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다시한번 재정보조신청서에 대한 난관에 부딪힌다. 해마다 점점 더 재정보조 신청서에 따른 진행들이 보다 자동화되고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안정화가 된다는 의미는 대학이나 미교육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청서 데이터를 더욱 자세히 받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써, 이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가정들이 우선적으로 재정보조 평가전에 주머니 돈에서 감당해야 할 SAI금액 (Student Aid Index금액)산정에 더 자세한 수입내용과 자산관련 내용을 파악해 가정마다 실질적인 부담금이 더욱 높아질 수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오는 10월에 있을 미주중앙일보 칼리지 페어에서 보다 자세히 강의하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재정보조 신청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부분이 신청서 양식과 재정보조 공식에 있어서 많은 변동이 있었다. 예전과 같이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신청서만 잘 꾸미고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정말로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신청서를 잘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는 일은 별개의 문제이다. 신청서를 잘 제출한다는 의미는 묻는 질문들에 모두 답해서 제출을 마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재정보조를 잘 지원받으려면 무엇보다 제출정보의 사전설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재정보조지원을 잘 하는 대학들의 선정문제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그 동안 필자가 그렇게 강조해왔던 수입과 자산내역들에 대한 사전설계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히 W-2봉급만으로 생활하는 가정들의 경우 수입이 높은 경우에 대부분 직장의 401(k)나 403(b) 혹은 TSP등의 직장 내 은퇴플랜 등을 활용해 세금도 줄이며 은퇴연금을 직장플랜 등을 통해 쌓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경우는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에 일하면서 CalPERS 나 457플랜 등을 동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다. 이 모든 경우가 다 Annual Contribution을 통해 은퇴연금을 쌓고 동시에 세금공제를 받으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불입하며 공제함으로써 세금공제와 은퇴 적금을 저축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이렇게 연간 불입하는 금액 모두를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금 계산에서는 Untaxed Income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 내부적으로 적립된 금액은 SAI계산에 적용하지 않지만, 불입해 세금 공제하는 금액은 본인이 재량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해당연도에 Contribution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왜 우선적으로 그러한 재량이 가능한 금액을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혜택을 위해서만 우선 사용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금액 모두가 Untaxed Income으로 간주해 오히려 이를 불입하지 않을 때보다 더욱 재정보조지원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류의 불입금은 각종 IRA나 Roth IRA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재정보조 유형에는 연방보조금, 주정부보조금, 대학의 재정보조기금 및 부모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모두 재정보조로 간주한다. 따라서, 학부모가 지원하는 것도 재정보조 지원금에 해당되므로 사립대학들의 Supplement Application에서 묻는 질문 중에 해당 학부모가 얼마나 학생을 연간 재정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다. 이에 대해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SAI금액을 초과하는 지원금액부분을 재정보조 지원금에서 공제해서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금액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적을 수도 없고 과연 얼마나 기재해야 하는 지는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칼럼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의 답을 던지는 문제는 학부모마다 재정상황과 환경이 다르므로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바란다. 이외에도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개인적인 주식투자나 이와 비슷한 자산 혹은 큰 저축액이 있다고 한다면 재정보조 공식의 적용 외에도 대학의 재정보조 담당관들의 개인적인 편견이 작용할 수 있어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도 현저히 적은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학의 평균재정지원 퍼센트가 어떻게 재정보조 대상금액인 Financial Need금액에 적용될 지에 따른 자세한 정보도 사전에 지원하는 대학별로 준비해 놓아야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재정보조금 평가와 어필을 위한 준비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