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유대주의 근절 명분은 이념적 연막 성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지급하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시행한 연방 지원금 동결 및 중단 조치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하버드대가 최근 몇 년 새 반유대주의 문제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조금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연구와 반유대주의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관계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연방정부가 명문대학을 표적 삼은 이념적 동기의 공격을 가리기 위한 연막으로 반유대주의를 사용했다”며 이 같은 정부 조치가 행정절차법과 수정헌법 제1조,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권법 제6장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11일 하버드대에 10개 요구사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요구사항에는 미국의 가치와 제도에 적대적인 외국인 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채용과 입학 분야를 포함해 모든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폐쇄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버로우스 판사는 “10개 요구사항 중 단 하나만이 반유대주의와 관련됐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교내 정책 변경을 하버드대에 요구했다가 하버드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용을 거부하자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지급을 동결한 바 있다.
이에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중단이 위법하다며 이를 멈춰달라고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