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한 초등학교에 폭탄이 설치됐다며 신고한 한인 여성에게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2년 동안 보호 관찰형이 내려졌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법원은 지난 2월 8일 관내 샌 마르코스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어 ‘폭탄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해 경관들과 소방관들을 출동하게 한 마리 김(32·사진)씨를 보호관찰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출동에 든 비용을 배상하라고 7일 판결했다.
당시 김씨의 허위 신고로 수백명의 학생들이 불안에 떨며 대피했으며 장시간 학교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대니얼 링크 판사는 “다른 많은 교육자와 학부모들이 이유 없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검거되지 않고 있다가 2주 후 길거리에서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확인됐으며 곧바로 구속됐다. 이후 그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검찰 측과 형량 조정을 통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의도치 않게 물의를 빚어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카운티 검찰 측은 김씨가 어떤 이유로 허위 신고를 했는지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김씨와 학교와의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지사=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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