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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최신뉴스

28일부터는 한국서도 ‘만 나이가 내 나이’

06/27/23
in 최신뉴스, 한국뉴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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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28일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 법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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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한국시간)부터 한국 국민의 나이가 현재보다 한두살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된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살을 더 빼면 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실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나이 기준 중 하나는 영상물 등급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과 변동은 없다. 영화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영상 콘텐츠의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는 지금도 만 나이를 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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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안이 시행된 후에도 현행과 같이 ’12세 이상 관람가’는 만 12세 이상만이, 청소년관람불가는 만 18세 이상만이 시청할 수 있다. 만 나이가 공식화해도 이른바 ’19금’ 영화를 볼 수 없는 연령이 높아지는 건 아닌 셈이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만 18세 이상),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만 60세 이상),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등 만 나이가 기준인 현행제도에도 변화가 없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해 현재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이 그 대상이다.

현행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로 정의했지만 개정안에서 ‘미성년자’로 수정됐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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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의 취지는 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인데 나이 기준이 현행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되면 그만큼 보호 대상이 넓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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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소년법은 개정되지 않는다. 이들 법률엔 ’14세 미만’, ’19세 미만’ 등 나이가 등장하는 데 이미 만 나이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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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 나이를 쓰는 예외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한다.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같은 해에 입학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술·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를 정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연령 기준이 연 나이여서다. 즉 ‘청소년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는 술집이나 ’19세 미만 담배 구입 불가’와 같은 안내문이 있다면 지금처럼 연 나이로 19세 미만은 들어갈 수 없다.

병역 의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적용한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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