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이 2025년 과세기준을 발표했다.
IRS가 발표한 내년 과세기준 인상 폭은 2.8%로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예측과 일치했다. 이는 2024년(5.4%)과 2023년(7.0%)에 비하면 소폭 인상된 것이다. 팬데믹 기간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게 내년 인상 폭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 소득(capital gain)에 대한 면세기준도 증액됐다. 2024년 기준 독신과 부부공동보고의 면세 기준은 각각 4만7025달러와 9만4050달러였다. 내년에는 4만8350달러와 9만6700달러로 오른다.
상속세와 증여세(estate and gift tax)의 연간 면세 기준 또한 상향조정 됐다. 2024년 1361만 달러였던 상속세 기준은 내년 1399만 달러로 올라갔다. 2025년 증여세 기준은 2024년의 1만8000달러에서 1000달러 오른 1만9000달러로 정해졌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세 혜택 기준은 2026년에는 대폭 하향될 수도 있다. 2018년에 발효된 개정세법(TCJA)의 기간이 2025년까지이기 때문이다.
TCJA로 인해 두 배 이상 늘어났던 면세 기준은 추가 조치가 없다면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LA지사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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