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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교육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리처드 명 학자금] 재정보조의 4가지 중요한 요소(2)

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01/15/25
in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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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에는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1단계인 현 재정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아울러 평가해야 할 부분들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보았다. 이번 칼럼을 통해 중요한 요소들 중에 두번째로 재정보조의 설계와 준비 및 실천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단계에서 논했듯이 재정보조에 대한 현 재정상황의 평가내용은 모두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야만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재정보조 계산공식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신청서 질문 내용과 칼리지보드를 통해 제출하는 C.S.S. Profile의 질문내용들도 잘 이해하기 바란다. 질문하는 내용들은 모두 재정보조 계산에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공식이 적용되는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Paper version의 마지막 페이지를 잘 살펴보면 자산들의 내역이 잘 나열되어 있다. (여기서 FAFSA에는 Asset라는 용어대신 모두 Investment이라고 총칭해 표기한다). 따라서, 재정보조 계산에 포함하는 자산과 그렇지 않는 자산들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정보조에 계산되는 자산을 계산되지 않는 자산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기본으로 진행한다.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켈리최부동산

예를 들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주로 IRA/Roth IRA등과 같은 Qualified Money 자산들의 경우는 Brokerage Account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Annuity Account에 속한 것인지에 따라서 재정보조 계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401(k), 403(b), TSP등은 현재의 직장에서 일하며 적립하는 어카운트일 경우에 Balance는 계산되지 않지만 예전 직장 것일지 여부에 따라 SAI (Student Aid Index)금액 계산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리고,아무리 현직장의 플랜이라도 매년 세금공제하며 불입하면 이를 불입하지 않고 수입으로 받았을 때에 그 수입에서 세금을 낸 후 남은 차액을 모두 학자금으로 사용하는 형식의 SAI금액 증가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정보조 설계를 곧 바로 진행해야만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실천에 바로 옮길 수 있을 지 여부에 따라 SAI금액의 증가를 피하고 재정보조금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소유한 가정에는 사업체 내에 Corporate Trust어카운트를 설치해 TPA와 작업해 수입에 대한 많은 세금공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로인해 수입도 줄이고 세금도 대폭 줄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대학에서 더 많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러한 공제금을 저축한 어카운트 내의 Owner가 Corporate Trust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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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제외되므로 가장 안전하게 재정보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참고로, IRA어카운트라고 해도 어카운트 내에 포트폴리오를 마음데로 조정할 수 있는 Brokerage Account인지, 아니면 Annuity내에 IRA Account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되지만 후자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차이도 결국 학부모의 판단에 따라 크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설계와 실천방안의 진행은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다.

이외에도 시차적으로 우선 대처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세금보고서 제출 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전의 세금보고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당시에 큰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에는 이자나 원금도 없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실질적인 사전플랜으로 자산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해 대학에 어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자나 배당금 등의 수입이 발생할 때 세금보고서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이름이 동시에 기재되어 대학은 해당 기관의 Statement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FACTA보고서 등이 세금보고서에 추가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사전설계에 의해 재정보조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물론, 재정보조지원을 잘 하는 대학만 전략적으로 선별해 지원하는 것도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다. 다음 칼럼을 통해 지속적인 설명을 이어가겠다.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UNI파이낸셜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Tags: 학자금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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