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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이종원의 커뮤니티 광장] 입국심사시 한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

이종원 / 변호사

05/08/25
in 이종원 '커뮤니티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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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계절이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 특히 비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에게는 불안한 시간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 공항과 국경에서 입국심사가 강화되면서 합법체류자조차 추방 등의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이나 육로 입출경 지역 등 국경은 미국 헌법의 보호가 희미해지는 공간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을 ‘헌법 예외 구역’으로 간주해 영장 없이도 검문과 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권한은 공항이나 국경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CBP는 텍사스 남부 등 국경 인근 지역에서 차량을 멈추고 수색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한인 영주권자들로부터 공항 입국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CBP 직원들이 영주권자에게 영주권 포기 서류(I-407)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장기 해외 체류 후 귀국한 영주권자,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 복잡한 이민 경력을 가졌거나 언어 장벽이 있는 고령 이민자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바운드리리스’ 로펌의 자오 왕 변호사는 “CBP는 영주권 포기를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한다. 만약 공항이나 국경에서 CBP 직원이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을 요구한다면, “나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와 함께 이민법원에 재판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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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라도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라면, 출국 전 재입국 허가서(리엔트리 퍼밋)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입국을 대비해 세금보고서, 임대 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미국에서의 생활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CBP가 공항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검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15년 5,000건에 불과했던 전자기기 수색은 2023년 41,000건으로 급증했다. 비율로는 전체 입국자의 0.01%에 불과하지만, 그 증가세는 주목할 만하다.

‘허먼법률그룹’의 리처드 허먼 대표는 전자기기 검색이 기본 검색과 고급 검색으로 나뉜다고 설명한다. 기본 검색은 단순히 기기를 들여다보는 수준이지만, 고급 검색은 포렌식 기술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최대 15년간 보관할 수 있다. 미국 시민이라도 국경에서 전자기기 수색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

CAIR의 자라 빌루 사무국장은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달리 입국이 보장되지 않으며 매번 국경에서 ‘입국 허가 가능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질문 거부나 비밀번호 제공 거부는 입국 불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비밀번호 제공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지문이나 안면 인식 같은 생체인식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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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민변호사들은 해외여행시 다음 사행을 명심해둘 것을 당부하고 있다. (1) 미국 시민은 입국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갖지만, 항공기 탑승은 제한될 수 있다. (2) 스마트폰 등의 생체인식은 비활성화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 제공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3) 영주권자나 합법 체류비자 소지자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4) 2차 심사나 구금 상태일 때 변호사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5) 변호사 선임서(G-28 양식)를 사전에 준비하면 법적 대응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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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향후 4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당분간 비시민권자들은 해외여행 계획을 신중히 세우고, 입국 심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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