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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교육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리처드 명 학자금] 재정보조 계산에 미치는 Untaxed Income의 영향(2)

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06/11/25
in 리처드 명ㅣ학자금칼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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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재정보조금 계산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Untaxed Income이다. 지난 칼럼에서 재정보조 계산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의 하나이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칼럼에 이어서 기본사항으로 염두에 두고 더욱 이해를 더 해야만 할 사항이라면, 이러한 수입부분이나 적립된 자산에 대해서 학부모가 이를 좌우할 수 있는지 여부로 학자금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학자금에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없는 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재정보조공식과 연방법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라 이해하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학부모가 수입에서 이러한 금액을 세금공제 할 수도 있고 공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으로 인해 이른바 법으로 정한 강제적인 기준이 아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학부모가 자신의 수입에서 공제하며 정작 본인은 세금공제 혜택도 받고 은퇴자금도 적립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공제를 통한 줄어든 수입과 같은 다른 가정에서는 그러한 공제도 하지 못하는데 동일하게 재정보조 혜택을 받으려 한다는 그 의도 자체를 기관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정보조란 그 구성 면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 및 학부모나 주위의 도움을 주는 모든 지원자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가 재정 지원하는 것도 재정보조금에 모두 포함시킨다는 원칙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수입공제를 할 수 있는 만큼 여유자금이 있는데 이를 세금 낸 후의 남은 금액을 학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명백한 반증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성립되므로 아무리 학부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은퇴를 위한 적립을 하는 것인데 왜 정부가 나서서 재정보조 계산에 이를 적용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오히려 정부나 대학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불입공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 금액의 세후 금액만큼 학비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으로 재정보조 계산은 진행되는 것이다.

만약, 어느 가정의 학부모가 연간 1만 5000달러를 401(k)에 불입해서 세금공제를 한다고 하자. 그리고, 해당가정의 연방세율이 20퍼센트라면, 1만5000달러를 세금 공제할 경우에 20퍼센트인 3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 즉 1만2000달러의 SAI (Student Aid Index) 금액만큼 재정부담을 증가시킨다. 본인은 정작 401(k) 계좌로 월급에서 불입해 세금공제혜택도 받고 은퇴자금도 적립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착각이다. 결과적으로 재정보조면에서 공제한 금액에 대한 세후 금액만큼 주머니에서 먼저 학비로 지출해야 하는 SAI금액의 증가가 발생된다. 그리고, SAI금액의 증가만큼 재정보조 대상금액 (Financial Need)은 줄어들며, 어떤 대학이 Financial Need금액에 대한100퍼센트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사립 대학이라고 할 때에 그리고, 지원금에서 86%가 재정보조용 그랜트나 장학금인 무상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세금절약액(2000달러)에서 SAI 증가분(1만2000달러)을 빼고 거기에서 무상보조지원 감소분(1만320달러 = 86% of 1만2000달러)의 손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 금액을 종합해 계산하면 결과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 2만320의 손해가 난다.

차라리, 이러한 Untaxed Income의 공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히려 SAI금액의 증가는 아주 훨씬 적게 발생해 재정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대학에 SAI금액의 증가로 발생한 무상보조금 감소분인 1만320달러 금액은 모두 세금 낸 후(세후)의 금액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후 금액은 After-Tax Dollar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2만320달러의 세금내기 전의 가치는 세율이 20%인 가정의 경우에 2만5400달러의 세전수입과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재정보조공식과 사전설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가져오는 해당연도의 실질적인 손실은 2만5400달러의 Gross Income과 동일하다.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대학 4년동안 그대로 잘 모르고 가져갈 경우에 총 예상손실은 10만1600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 같이 Untaxed Income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공식에 따른 사전설계를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비용은 절대로 적은 액수가 아니다 라는 점에서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즉시 가정마다 Financial X-Ray를 통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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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현실적 자비책을 마련해 나가지 않으면 다시는 이러한 기회비용을 만회하기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 재정부담으로 인해 자녀들의 대학선택 시 겪는 재정부담은 자녀의 미래도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Untaxed Income의 사전설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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